전력기술관리법 관련 고시 개정·공포알림
전력기술관리법 관련 산업자원부 고시인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하신 내용은 민원봉사실, 제도연구실 또는 각 지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7. 5. 제도연구실
첨부파일 : 1.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내용
2.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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