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이하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안예고기간 : 2006. 9.21~10.11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자격제도팀 전화 503- 9758, 팩스 504-2413
2006. 9. 21
노 동 부 장 관
첨 부 고시안(공고)[1].hwp (download수 : 2190)
응시자격 관련학과 고시안 (06).hwp (download수 : 2520)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안 (별표 1)[1].hwp (download수 : 2666)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안 (별표 2)[1].hwp (download수 : 2032)
관련학과 확인 방법(예시).hwp (download수 :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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