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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7-07-24 22:42:29
    조회수
    2567
\"시험요강 \"재직증명서
 
  교부기간
 

- 기 간 : 공고일(공휴일 제외)
- 교부처 : 각 시ㆍ도 소방본부

  접수시간
 

- 기 간 : 공고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원서 교부처(직접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주소가 명기되고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것에 한함)
 
 
구 분 시험일시 과 목 명 시험장소
제1차시험
(객관식)

공고일
10:00~12:25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 화재
예방관리 · 건축물소방안전기준 ·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 화재하중 · 열전달 · 화염확산 · 연소속도 · 구획화재 · 연소생성물 · 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천안소재 대학교 또는
중·고교(응시표 배부시 통보 예정)

제2차시험
(주관식)
공고일
14:00~16:00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1차시험 장소와 동일
  ※ 응시표 배부 : 공고일 18:00까지 각 시 · 도 원서접수처에서 수령하시기 바람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 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0호. 2004. 10)
 
(지난회 제1차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 1통
  사 진(가로 3.5cm ×세로 4.5cm) : 2매(응시원서에 첨부)
 
  1차 합격자 : 공고일,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www.nfsa.go.kr)
  최종합격자 : 공고일,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제1차시험 합격자)
  기 간 : 공고일
  제출처 : 각 시ㆍ도 응시원서 접수처(각 시·도 소방본부)
 
1차시험 합격자 : (지난회 제1차시험 합격자 제외)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경력(재직)증명서
 
 

지난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단, 6회 제1차시험 합격자는 8회시험 1차시험을 면제함)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채점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소방관련업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ㆍ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ㆍ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기타 근무경력
 
㉮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
  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
 
㉮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경력증명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생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고시계(☎ 041-550-0922)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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