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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면제 과목,신설종목)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1-11-25 16:15:52
    조회수
    1435

2011년 10월 12일자로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11년 11월 23일자로 일부 개정됨)

 

1.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

 

 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기술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

 

 는 경우 그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검정이 현장

 

 의 직무변화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시행 일자 : 2014년 1월 1일 부터)

 

2. 저탄소녹색성장및 신성장동력산업분야등의 인력양성을 위하 

 

  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제의료관

 

 광코디네이터 등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2011년11월23일자

 

 로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13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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