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2일자로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11년 11월 23일자로 일부 개정됨)
1.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
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기술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
는 경우 그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검정이 현장
의 직무변화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시행 일자 : 2014년 1월 1일 부터)
2. 저탄소녹색성장및 신성장동력산업분야등의 인력양성을 위하
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제의료관
광코디네이터 등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2011년11월23일자
로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13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