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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금 지원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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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제도 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고용 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훈련비

집체훈련

 (위탁)

 

▸훈련비 일부지원

  NCS단가*훈련시간*지원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지원

 

▸대규모 기업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 60%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50%

   

숙 식 비

 

▸훈련시간이 1일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식비 : 1일 3,300까지 지원

  - 숙박비 : 1일 14,000원까지 지원

 

임금지원

유급휴가

훈련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와 별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목적으로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기업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원 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훈 련 비

▸교육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교육생의 고용보험 가입업체와 교육위탁업체가 같은 업체여야 합니다.)

▸교육비는 사업주가 회사명의로 부담하고 교육수료후 환급신청

 (사업주가 훈련위탁계약서 작성 및 제출하고 교육비 회사명으로 입금하고

  회사명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    금

▸사업주가 교육대상자(고용보험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서

  교육 실시(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아닐 것)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원 한도

구 분

지 원 한 도

비용지원 최소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240%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100%

 

지원금 신청 안내

▸훈련비(숙식비포함) : 과정수료 후 교육기관에서 일괄 신청(연간지원한도:500만원)

▸임금(유급휴가 훈련비) : 사업장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연간지원한도 미포함)


 ☞ 한국산업인력 지역본부 및 지사(사업장소재지 관할)     ☎ 1644-8000 

 ☞ 환급금액 확인 및 훈련이력 조회 방법

    ➠ HRD회원가입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직업훈련이력조회 ➠해당교육과정 클릭  ➠ 지원한도금액 확인

 ☞ 환급신청기간 : 훈련수료 후 최소 2주일 경과후에 비용지급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합니다.

 ▸지원되는 임금은 해당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